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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업진단

건설업 기업진단 중 현금의 평가를 알아봅시다[기업진단지침]

by 라인이부장 2020. 12. 25.

건설업체 기업진단 중 현금의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진단은 회사 보유한 재무제표를 근간으로 지침에 맞게 변화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현금의 평가는 기존 회계기준에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현금(cash)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다른 자산과 교환의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회계상 현금은,

1. 지폐나 주화 등 통화 (한국은행이 발행한 지폐와 주화)

2. 타인 발행수표 등 통화대용 증권 (타인발행수표, 우편환증서, 송금환, 배당금지급통지표 등)

3. 보통예금, 당좌예금, 요구불예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현금성자산은,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합니다.

하지만 기업진단지침 제14조(현금의 평가)에서는 현금은 전도금과 현금성자산을 포함하며 예금은 제외한다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예금을 제외한 현금을 말하며,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이내의 현금만을 인정합니다.

예금의 평가는 추후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건설업관리규정 中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4조(현금의 평가) ① 현금은 전도금과 현금성자산을 포함하며 예금은 제외한다.

② 현금은 진단자가 현금실사와 현금출납장 등을 통하여 확인한 금액만 인정한다. 다만, 진단을 받는 자가 제시한 재무제표의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현금의 평가는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부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본총계의 1%를 초과한 부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으로의 대체가 필요합니다.

현금의 입증자료 및 방법은 계정별 원장(세무사 발행), 재무상태표에서 자본 총계 1% 초과 여부로 판단됩니다.

현금은 이미 금전으로 표시된 금액을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으므로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무제표상 자본금의 1%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실질자산을 검토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아무리 많은 자산이 잡혀 있더라도 대부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때문에 필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신규법인설립, 영업정지, 기업실태조사, 실태조사, 분할합병, 양도양수, 면허(업종)추가, 자본금 변경(추가) 등 적용분야가 광범위합니다.​

상담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는것이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이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