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관리규정 중 건설업체 기업진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업체 기업진단과 관련하여 기업진단지침의 진단자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련규정을 살펴 보겠습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4조(진단자)에서 진단의뢰 대상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진단자는 기업진단의 결과물인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작성하는 주체이며 건설업자가 기업진단을 필요로 할 때 의뢰해야 할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
둘째, 세무사 및 세무법인
셋째, 전문경영진단기관
이상의 3종류의 진단자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발급 받아 사용하려는 목적을 잘 설명하면 목적에 맞는 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설업에서의 기업진단 목적으로는 신규법인설립, 영업정지, 기업실태조사, 실태조사, 분할합병, 양도양수, 면허(업종)추가, 자본금 변경(추가),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목적으로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진단 목적에 따라 비용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목적에 맞는 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 위의 3인 중 어느 곳에 의뢰하는 것이 편리하고 신속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인의 신규면허 등록과 같이 간단한 진단은 실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태조사 등 영업정지나 행정처분 등을 대응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받을 때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복수의 진단사와 상담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물론 이부장에게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이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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