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연말자본금 준비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예금의 평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근간으로 지침에 맞게 변환되는 절차입니다.
회계상 현금에 포함된 경우는 3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1. 지폐나 주와 등 통화
2.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
3.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사 례 |
통 화 |
한국은행이 발행한 지폐와 주화 |
통화대용증권 |
타인발행수표(자기앞수표, 가계수표, 당좌수표 등), 우편환증서, 송금환, 배당금지급통지표, 지급기일이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등 |
요구불예금 |
보통예금, 당좌예금 |
하지만 「기업진단지침」에서는 일반 회계기준과 조금은 다른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준하는 예금의 범위를 제15조(예금의 평가)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5조(예금의 평가) ① 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장․단기 금융상품으로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증권예탁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또한,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30일 동안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전체 예금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의 평가금액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산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금의 평가액 = MIN(30일 평균잔액, 재무상태표 예금액)
60일간의 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입금된 금액이 부실자산 등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입금이 된 후 60일 이내에 일부나 전부가 부실자산 등으로 출금된 경우는 동 금액을 30일 평잔을 계산할 때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질권 설정 등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경우에도 회사의 실질자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겸업자산으로 처리하며 이때 예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은 겸업부채로 처리합니다.
반면 이러한 은행거래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예금을 가입하고 그 타인이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사용 등이 제한되므로 전부 겸업자산으로 처리하며 30일 평균잔액을 계산할 때 동 금액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신설법인의 신규등록신청의 경우에는 30일간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며 진단기준일인 설립등기일 또는 자본금 변동일 부터 진단일 전일까지의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신설법인이 설립등기일 이후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하는 경우에는 진단자가 진단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최소한 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진단이 가능하며 신규신청도 가능합니다. 물론 예금의 평가는 설립등기일부터 진단일까지의 평균잔액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예금의 평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업의 현금 및 예금 등은 기업활동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기업진단지침」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말 결산 시 최대한 실질자본금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로 해야겠습니다.
특히, 연말자본금으로 질권이 설정된 예금으로 결산을 할 경우 금융비용은 비용대로 지출하면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인지하셔야겠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체 특성상 건설업에 특화된 세무조정과 같이 좀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진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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