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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업진단

건설업 기업진단 중 매출채권 및 미수금의 평를 알아봅시다[기업진단 지침]

by 라인이부장 2021. 1. 7.

 

 

건설업 기업진단 평가기준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매출채권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미회수채권을 말하며, 수취채권 중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기업진단에서도 중요한 계정과목이 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 판단은 기술인과 더불어 행정처분과 직결되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매출채권과 미수금의 평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는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등이 있습니다.

계정과목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자면,

매출채권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예 : 재고자산 판매)결과로 발생한 미회수 채권을 말하며,

미수금은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거래(예 : 기계장치 처분 등)에서 발생한 미회수채권을 말합니다.

실무적으로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어음상의 채권인 받을어음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외부공시용 재무제표에서는 매출채권으로 통합하여 표시합니다.

결산일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은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 중에 현금으로 회수되겠지만 모든 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지는 못합니다.

매출 거래처의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인하여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일부 또는 전부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매출채권을 정상적으로 회수하지 못할 경우 회수불가능한 금액만큼 매출채권을 감소시키고 당기비용으로 인식하는데 이를 손상차손이라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을 대손상각비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당기비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기업진단지침」에서는 제17조(매출채권과 미수금 등의 평가)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출처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기업진단지침」에서는 공사업의 매출채권은 공사미수금과 분양미수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의 경우는 금액의 평가보다는 매출채권의 적정성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인도기준에 의한 매출채권이라면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었으므로 공사계약서와 회수내역에 의해 진단기준일의 매출채권 잔액이 계산됩니다.

그러나 진행기준에 의한 경우라면 적정한 진행률에 의한 매출의 인식과 매출채권의 계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장별로 공사원가명세서 및 공사예정원가 산정 내역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법인세 신고 시 수입금액조정명세서로 사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회수가 지연되거나 일부 또는 전부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매출채권 등은 반드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진단을 실시하는 진단자가 이를 평정할 것입니다.

또한 매출채권은 수령 여부를 입증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수령한 매출채권이 허위로 계상되는 것은 동 금액만큼 가지급금이 감소하고 반대로 실질자산이 증가하는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이런한 이유로 기업진단지침은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거래 상대방에 대한 채권조회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과거 2014년 9월 29일 건설업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매출채권의 인정 범위가 2년으로 확장되어 실질자본금 확보에 훨씬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경과하여 부실자산이 된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시점에서 현금, 예금 또는 대물자산으로 변제를 받으면 동 금액이 다시 실질자산을 증가시키므로 시차의 문제일 뿐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시차에 의해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장기성 매출채권도 거래상대방이 국가 등으로 확실하거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채권을 확정하고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대손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실질자산으로 인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미수금을 건물 등의 대물로 변제받은 경우에는 2년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두어 실질자산 인정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대물로 변제받았으나 토지나 건물 등은 유동성이 큰 자산이 아니므로 매매를 하고자 해도 못 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내용입니다.

오늘은 매출채권 및 미수금 등의 평가를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 기업진단 관련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이부장에게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