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업진단은 건설업체의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특히 연말은 자본금을 가장 신중하게 검토하는 기간이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의 제16조( 유가증권의 평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진단의 근간이 되는 재무제표에서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가증권이란 기업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을 말합니다.
유가증권의 분류
구분 |
내용 |
재무상태 표시 |
단기매매 금융자산 (주식, 사채) |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주식과 채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
유동자산 |
만기보유 금융자산 (사채) |
기업이 채권을 취득하였는데 당해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을 경우 |
투자자산 |
매도가능 금융자산 (주식, 사채) |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은 주식 및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채권 |
투자자산 |
관계기업투자 |
타기업을 지배, 통제할 목적으로 타사발행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 취득 시 당해 증권 주식만 해당 |
투자자산 |
지분증권은 단기매매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및 지분법적용증권
채무증권은 단기매매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및 만기보유금융자산
중 하나로 구분됩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투자)지분상품은 거래상대방이 발행한 지분상품을 취득한 것으로 투자주식(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주식인수옵션, 주식전환옵션 등으로 배당과 관련이 높고,
(투자)채무상품은 거래상대방이 발행한 금융부채를 취득한 것으로 예금,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투자사채(회사채, 국공채 등)로 이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업진단지침」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를 제 16조(유가증권의 평가)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진단지침」에도 유가증권은 보유기간 또는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구분되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유가증권은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의 중요성보다는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미 발생한 회사의 가지급금이 다른 자산으로 대체되어 재무제표에 표시되는데 그중 가장 흔하게 선택되는 것이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실질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입증 서류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은 아래의 3가지 경우이며 나머지는 전부 겸업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특정 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 취득하는 특수 목적 법인의 지분증권
2. 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
3.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유가증권
1번은 특정의 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증권을 계약상 취득하는 경우로서 이 또한 실무적으로는 의미를 매우 협소하게 파악하여 적용하므로 실질자산으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2번은 진단대상업과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입니다.
3번의 유가증권은 대부분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장주식(코스피)과 장외거래주식(코스닥)의 지분증권 그리고 국공채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등의 채무증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가증권은 금융기관 등의 잔고증명서 제출한 경우 실질자산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은 매도매입영수증과 금융거래 내역은 물론이고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내용은 유가증권이 진단기준일 이후에 매도되어 입금된 예금이 60일 이내에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의 취득을 위해 출금된 경우에는 이는 부실자산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이 매도된 경우에는 예금과 함께 자료를 제출하여 관련성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해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의 경우에 비로소 구체적인 금액을 평가하게 되며 기업진단 지침은 1번의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나머지 유가증권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인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잔고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시가를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가 아닌 단순 보관증명 등은 실질자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회사의 가지급금 및 가공자산은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으로 쉽게 대체되기 때문에 평가 시 상당히 보수적이면서 꼼꼼하게 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진단 시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다면 이부장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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