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부장입니다.
오늘은 일반 공사업 면허 중 건축공사업과 함께 가장 선호도가 높은 토목공사업 면허를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 예시는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땜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이 있습니다.
토목공사의 기본적인 4가지의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자본금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5억(개인 10억)으로 배부분의 전문건설업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기업진단을 통한 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건설업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건설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자본금을 산정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보고서를 통해 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물론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이 발행한 입증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보고서)이라 합니다.
2. 기술능력
토목공사업에서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6명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이 필요합니다.
이때 기술인은 회사에 4대 보험이 가입된 상시 근무자이어야 하며, 기술인 자격이 정지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됩니다.
결국, 1인 1자격만 인정된다는 점 확인 바랍니다.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사에 대한 보증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전문건설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일정액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현재 1좌당 금액은 1,502,400원(2021.03.26. 적용)으로 131좌 , 약 2억 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4. 사무실
토목공사업을 위한 별도의 시설장비는 필요치 않습니다.
사무실 면적 규정은 없습니다만, 타 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주거용,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증빙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업무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목공사업에 관련해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이부장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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