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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신규등록

준설공사업 기업진단과 면허등록[건설업 등]

by 라인이부장 2021. 4. 6.

준설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과 준설공사업 면허등록 시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진단의 목적은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보증가능확인서, 시설장비 및 사무실) 중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기업진단은 면허를 취득하는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진단기준일과 예금의 평가 등이 다릅니다.

신설법인, 기존공사업자, 겸업사업자 등으로 나누어 기업진단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등록자본금은 7억원(법인 기준)입니다.

등록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시 고려사항

1. 신설법인의 기업진단

등기부등본상의 등록자본금을 충족 후 실질자본금(건설업 관련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설법인 설립 후 20일 경과 후 보통예금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법인 설립 후 건설업 기업진단에 최소 20일 이상이 소요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진단서 발급 후 등록신청을 하면 법정처리기간에 따라 보통 10일 전후의 기간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2. 기존법인의 기업진단

1) 기존 공사업자

기존 공사업자가 면허추가를 위해 기업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공사업 등록기준상의 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 철근콘크리트공사업(1.5억) + 준설공사업(7억) 추가 ==> 총 8.5억 원 자본금 충족 필요

2개의 전문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8.5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자본금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7.75억 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철근콘크리트공사업(1.5억) + 준설공사업(0.75억 /기존 자본금 ​50% 인정) ==> 총 7.75억 자본금 충족

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이 되며 자본금은 기존 자본금의 50% 내에서 신규 신청하는 업종 자본금의 50%, 기술능력은 기존 인력의 50% 내에서 최대 2인까지 인정됩니다.

2) 기존 공사업자 제외 [겸업사업자(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자)의 경우]

기존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공사업 면허를 추가한다면 일반적으로 보통예금의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30일 경과 후 진단서 발급 후 공사업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의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공사업 예시 :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질의/회신을 통해 준설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준설토사를 운반투기하는 공사가 준설공사 해당 여부.

[질의] 준설공사의 업무내용 및 토운선의 적재된 준설토사를 운반투기하는 행위는 준설공사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지?

[회신] 건설교통부 건경58070-3507(1997.12.30)

전문건설공사인 준설공사의 업무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고 이를 토운선으로 운반·투기하는 공사의 경우는 준설공사로 볼 수 있으나, 준설된 토사 등을 단순히 토운선으로 운반·투기만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공사로는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봄.

준설공사업의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자본금

준설공사업의 자본금은 철강재설치공사업과 함께 전문건설업에서 가장 높은 자본금을 차지하는 법인 7억(개인 14억) 원입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등본상 명시된 납입금액을 나타내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 규정한 부실 및 겸업 관련 자본금을 차감한 실재 자본금을 나타냅니다

2. 보증가능확인서

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금을 예치하면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등록자본금의 20~50%을 예치하면 되고 이는 나중에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출처 : 전문건설공제조합)

등급에 따른 출자좌수 변동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3. 기술인력

준설공사업과 관련한 기술자를 채용해야 하는데 '기술자'가 최소 5명 이상 필요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3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는 없습니다.

4. 시설장비 및 사무실

준설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립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추가로 준설공사업의 장비 및 시설, 사무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 그랩(grab)식(6세제곱미터 이상)

다. 디퍼(dipper)식(5세제곱미터 이상)

라. 버킷(bucket)식(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3.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 100마력 이상)

4. 사무실

장비는 구매 후 매입세금계산서 및 관련 증빙을 위한 사진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알기 준설공사업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준설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건설업 양도양수 등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이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