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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신규등록

삭도설치공사업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건설업 등록]

by 라인이부장 2021. 3. 31.

 

삭도설치공사업 면허취득 방법과 삭도설치공사업 취득 시 고려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신규면허취득과 기존면허(실적)를 인수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취득 시 고려사항

 

1. 실적필요 유무

발주자로 부터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실적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실적이 필요하지 않다면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면허취득 기간

발주자로부터 공사 수주 시 급박하게 면허가 필요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는 신규면허로 단기간에 면허를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접수 시까지 법인설립기간, 자본금(예금)을 인정받기 위한 기간과 접수 후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법정 처리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 45일 전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존법인의 인수는 기재사항 변경 등의 절차로 좀 더 신속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기존면허 인수로 인한 리스크부당 정도

실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존법인의 실적과 함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기 때문에 이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건설업 양도양수는 항상 위험이 따르며, 100%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허취득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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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비용

기존 면허를 인수할 경우에는 실적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라면 신규로 취득하시는 게 금액적으로 항상 이익입니다.

정상적인 시장거래라면 양도자가 실적에 따른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실적에 따른 요구 금액만큼 면허 취득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은 신규등록이나 양도양수 모두 상시 충족해야 하며 참고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삭도설치공사업의 4가지 등록기준을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본금

삭도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2억(개인 4억) 원입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등본상 명시된 납입금액을 나타내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 규정한

부실 및 겸업 관련 자본금을 차감한 실재 자본금을 나타냅니다.

2. 보증가능확인서

보증가능확인서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 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출처 : 전문건설공제조합)

3. 기술인력

삭도설치공사업과 관련한 기술인을 채용해야 하는데 '기술인'은 최소 5명 이상 필요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3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채용하셔야 하는데 삭도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국가자격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20. 삭도설치

공사업

기 계

용 접

용 접

판금제관

용 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토 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측 량

철도토목

보 선

전 기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 기

전 기

전기공사

전 기

전기공사

전 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4. 시설장비 및 사무실

삭도설치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립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추가로 삭도설치공사업의 장비 및 시설, 사무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중기(50톤)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

4. 발전기

5. 사무실

장비는 구매 후 매입세금계산서 및 관련 증빙을 위한 사진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기준은 상시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본금 및 기술능력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항상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이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