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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신규등록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 살펴보기[건설업 신규면허 등록]

by 라인이부장 2021. 1. 29.

철도·궤도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신규등록이나 면허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업종입니다.

아래 등록분포현황을 참고하면 2020년 월평균 등록 건수가 40여 건 정도로 매우 적은 신청 건수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이 월평균 약 6,000여 건 이상이 등록되는 것을 볼 때 그 신청 빈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업무내용 참고 바랍니다.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공사예시 :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철도·궤도공사업의 4가지 등록기준을 확실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자본금

철도·궤도공사업의 자본금은 포장, 강구조, 삭도공사업 등과 함께 법인 2억, 개인 4억 원입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실질자본금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등본상 명시된 납입금액을 나타내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 규정한 부실 및 겸업 관련 자본금을 차감한 실재 자본금을 나타냅니다

2. 보증가능확인서

철도·궤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도 반드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다른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을 신청할 때도 동일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금을 예치하면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출처 : 전문건설공제조합)

등록자본금의 20~50%을 예치하면 되고 이는 나중에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확인서 발급 후 일정 기간(발급일로 부터 2년)이 지난 후 융자가 가능합니다.

3. 기술인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ㆍ철도보선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전기ㆍ가스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채용하셔야 하는데 철도·궤도공사업에 해당하는 국가자격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13. 철도․궤도

공사업

기 계

 

용 접

 

용 접

 

 

 

 

 

판금제관

용 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토 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측 량

철도토목

 

보 선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4. 시설장비 및 사무실

 

철도·궤도공사업은 시설과 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는 구매 후 매입세금계산서 및 관련 증빙을 위한 사진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되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1. 운반궤도차(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 4대 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5.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 1대 이상

6. 사무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이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