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은 소방설비공사업이나 제조업 등과 함께 많이 취득하는 면허입니다.
제조업 등 기존(존속)법인이 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경우 겸업사업자의 자본금 문제가 발생하므로 취득과 운영에 주의를 가져야겠습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과 등록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공사예시 :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
질의/회신을 통해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송유관부설공사의 업종분류.
[질의] 송유관부설공사는 어느 업종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요?
[회신] 건설교통부 건경 58070-267(1998.2.13)
귀 질의의 공사를 어느 업종의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귀 질의의 송유관 부설공사가 「송유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석유중액화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 법령에 의한 액화석유가스를 제외한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을 설치 또는 이설하는 공사라면 전문건설업종 중 관을 부설할 수 있는 업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봄.
1. 기술인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인력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계·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또는
초급 1명, 기능사 1명
또는
기능사 2명,
모두 가능합니다.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
분 야 |
기술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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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계설비공사업 |
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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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 용 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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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트로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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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에너지관리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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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용 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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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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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속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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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 및 세라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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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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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
위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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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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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
전기공사 |
전기공사 |
전 기 |
내선공사 외선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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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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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일반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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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
온수온돌 구들온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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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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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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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
가 스 |
가 스 |
가 스 |
가 스 |
가 스 |
가 스 |
2. 자본금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 뿐 아니라 건설업에서 적용하는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인 기업진단지침에 의한 '재무관리상태보고서', 흔히 말하는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3. 시설장비 및 사무실
기계설비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립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보증가능확인서
보증가능확인서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 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일반적인 신규 등록일 경우 54좌 5천만 원 정도(변동 가능)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업공제조합은 별도로 운영되므로 참고바랍니다.
공사업 면허 신청 시 기본적인 요건에 맞게 진행하신다면 신규면허 취득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필요하거나 기존면허를 인수해야 할 경우 건설업 양도양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신규면허 취득과 기존면허 양수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좀 더 유리한 쪽으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물론 사전에 꼼꼼하게 비교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일반적으로 제조업과 함께 운영되거나 다른 공사업과 함께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이부장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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