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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신규등록

수중공사업 등록기준 살펴보기[건설업 신규면허 등록]

by 라인이부장 2021. 1. 30.

 

전문건설업종 중 수중해저의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업인 수중공사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등록기준과 면허 취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수중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건설교통부(현 국토부) 수중공사업의 질의/회신을 통해 시공자격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문설치공사의 시공자격

[질의] 강구조물공사의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와 철물공사 중 '수문설치공사'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농로용 수문·하수처리장·정수장 등의 수문설치공사는 어느 전문공사에 해당되나요?

[회신] 건설교통부 건경 58070-1055(1994.9.26), 건설경제담당관 전자민원접수 30930(2005.5.10)

「하천법」 및 「항만법」에 의한 갑문의 설치와 「하천법」에 의한 댐(높이 15m 이상 또는 총 저수량 2,000만㎥ 이상인 것)의 수문설치공사는 강구조물공사에 해당되며, 이를 제외한 기타 수문설치공사는 철물공사의 내용에 해당됨.

수중공사업 면허취득 시 기본이 되는 등록기준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기술인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총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5. 수중

공사업






기 계

용 접

기중기

준설선

용 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토 목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 축

철 근

철 근

철 근

광업자원

굴 착

지하수

화약취급

시 추

굴 착

시 추

해 양

항로표지

잠 수

항로표지

잠 수

항로표지

잠 수

2. 자본금

수중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1.5억 원 이상 개인 1.5억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업에 언급된 등록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 뿐 아니라 건설업에서 적용하는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인 기업진단지침에 의한 '재무관리상태보고서', 흔히 말하는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3. 시설장비 및 사무실

수중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립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시 설 장 비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ㆍ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3. 사무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공사업을 하는 특수성 때문에 스쿠버 장비 등 수중공사의 특성에 맞는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4. 보증가능확인서

보증가능확인서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 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일반적인 신규 등록일 경우 ​54좌 5천만 원 정도​(변동 가능)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금은 출자금으로 전환되며 추후 융자가 가능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출자좌수(기준좌수)는 동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융자제한

건설업은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일반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위탁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시·도지사가 위임을 받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위임을 받아 시·군·구청에서 직접 접수하여 면허를 발급받습니다.

첨부 서류는 등록기준의 서류와 기타 관련 증빙서류입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이부장에게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