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포장공사업, 토공사업 등과 함께 많이 운용되고 있는 전문공사업 면허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트리트공사업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공사예시 :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1. 기술인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또는
초급 1명, 기능사 1명
또는
기능사 2명,
모두 가능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 범위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
분 야 |
기술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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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기 계 |
용 접 |
용 접 |
용 접 |
용 접
굴삭기 |
용 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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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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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제도
포 장 |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 장 |
콘크리트 포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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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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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일반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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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 계 |
전산응용건축제도 비 계 |
비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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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목재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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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목공
철 근 방 수 |
건축목공 거푸집 철 근 방 수 |
건축목공 거푸집 철 근 방 수 |
2. 자본금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 뿐 아니라 건설업에서 적용하는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인 기업진단지침에 의한 '재무관리상태보고서', 흔히 말하는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3. 시설장비 및 사무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립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보증가능확인서
보증가능확인서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 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일반적인 신규 등록일 경우 54좌 5천만 원 정도(변동 가능)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최근 전문건설공제조합 필요 서류 및 출자금액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출자금액은 지속적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접수 시 좌당 금액을 확인 후 출자업무를 진행 바랍니다.
공사업 면허 신청 시 기본적인 요건에 맞게 진행하신다면 면허 취득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규면허 신청 시 시간과 비용을 줄이거나 기존 법인에 면허를 추가할 때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업 면허 취득 계획이 있으시면 먼저 최소한의 유의사항을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이부장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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