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 신규등록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건설업 신규면허 등록]

by 라인이부장 2021. 1. 27.

 

전문공사업종 중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업무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업종별 등록 현황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하는 면허입니다. 따라서 면허 취득 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련 면허 수요가 적다는 것은 추후 양도양수 시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매매 빈도나 가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고려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붕·판금공사: 기와·슬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공사예시 :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공사예시 : 샌드위치판넬·ALC판넬·PC판넬·세라믹판넬·알루미늄 복합판넬·사이딩판넬·클린복합판넬·시멘트보드판넬·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을 통해 공사업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학교시설의 지붕트러스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질의] 초등학교의 지붕트러스 공사는 어느 업종인지?

[회신] 건설교통부 건경 58070-1118(2001.9.7)

질의 사항이 지붕을 철구조물로 조립 설치하는 경우라면 지붕판금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종이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구체적인 것은 공사의 설계 내용 및 기술상의 특성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임.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4가지 건설업 등록기준을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

1. 기술인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8. 지붕판금․ 건축물조립

공사업

 

기 계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프레스금형설계

 

 

 

컴퓨터응용가공

기중기

기계가공조립

프레스금형

판금제관

컴퓨터응용선반

연 삭

컴퓨터응용밀링

 

기중기운전

기계가공조립

금형

판금제관

선 반

연 삭

밀 링

 

 

다듬질

프레스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철골구조물

 

 

 

 

 

 

 

용 접

 

 

 

 

 

 

 

 

용 접

 

특수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 속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 계

 

건축목공

방 수

 

전산응용건축제도

 

비 계

조 적

건축목공

방 수

 

 

 

비 계

조 적

건축목공

방 수

 

공 예

 

 

 

 

금속도장

금속도장

2. 자본금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 뿐 아니라 건설업에서 적용하는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인 기업진단지침에 의한 '재무관리상태보고서', 흔히 말하는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3. 시설장비 및 사무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립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보증가능확인서

보증가능확인서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 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일반적인 신규 등록일 경우 54좌 5천만 원 정도​(변동 가능)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처 : 전문건설공제조합)

 

※ 2020. 7. 23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은 931,386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 결산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예시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좌수 및 출자금액

· CC등급 이상 : 43좌 x 931,386원 = 40,049,598원

· C등급 : 54좌 x 931,386원 = 50,294,844원

· C등급 : 54좌 x 928,434원 = 50,135,436원

예치금은 출자금으로 전환되며 추후 융자가 가능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출자좌수(기준좌수)는 동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융자제한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제대로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신규면허등록, 기존면허 양수, 신규면허 양수 등 회사 실정에 맞게 취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취득방법은 신규신청 외에도 기존 면허를 실적과 함께 인수하는 방법과 신규면허를 최단 시간에 인수하는 방법 등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이 있다면 이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