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 신규등록

습식·방수공사업 기업진단과 면허등록[건설업 등록]

by 라인이부장 2021. 2. 24.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 시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진단의 목적은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보증가능확인서, 시설장비 및 사무실) 중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기업진단은 면허를 취득하는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진단기준일과 예금의 평가 등이 다릅니다.

신설법인, 기존공사업자, 겸업사업자 등으로 나누어 기업진단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자본금은 1.5억입니다.

등록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시 고려사항

1. 신설법인의 기업진단

등기부등본상의 등록자본금을 충족 후 실질자본금(건설업 관련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설법인 설립 후 20일 경과 후 보통예금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법인 설립 후 건설업 기업진단에 최소 20일 이상이 소요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진단서 발급 후 등록신청을 하면 법정처리기간에 따라 보통 10일 전후의 기간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2. 기존법인의 기업진단

1) 기존 공사업자

기존 공사업자가 면허추가를 위해 기업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공사업 등록기준상의 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 철근콘크리트공사업(1.5억) + 습식·방수공사업(1.5억) 추가 ==> 총 3억 원 자본금 충족 필요

2개의 전문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3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자본금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2.25억 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철근콘크리트공사업(1.5억) + 습식·방수공사업(0.75억 / 50% 감면) ==> 총 2.25억 자본금 충족

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이 되며 자본금은 기존 자본금의 50% 내에서 신규 신청하는 업종 자본금의 50%, 기술능력은 기존 인력의 50% 내에서 최대 2인까지 인정됩니다.

2) 기존 공사업자 제외 [겸업사업자(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자)의 경우]

기존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공사업 면허를 추가한다면 일반적으로 보통예금의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30일 경과 후 진단서 발급 후 공사업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내용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방수공사: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전자민원을 통해 업무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의] 아파트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 입찰 결과 도장전문건설업체가 낙찰되었는바, 이 업체에서 옥상방수공사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 전자민원접수 17910(2005.03.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위한 공사는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함.

습식·방수공사업 4가지 등록기준에을 알아보겠습니다.

​​

1. 기술능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3. 습식․방수

공사업

기 계

지게차

지게차운전

금 속

축 로

축 로

토 목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 계

방 수

전산응용건축제도

타 일

미 장

조 적

비 계

방 수

타 일

미 장

조 적

비 계

방 수

화공 및 세라믹

화학분석

2. 시설장비 및 사무실

습식·방수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물론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자본금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 뿐 아니라 건설업에서 적용하는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인 기업진단지침에 의한 '재무관리상태보고서', 흔히 말하는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4.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확인서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 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일반적인 신규 등록일 경우 54좌 5천만 원 정도(변동 가능)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업을 운영하시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공사업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신규등록이나 양도양수 또는 신규법인 등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신규면허 추가나 실적이 필요한 건설업 양도양수가 필요하시면 이부장에게 연락바랍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