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과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시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진단의 목적은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보증가능확인서, 시설장비 및 사무실) 중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기업진단은 면허를 취득하는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진단기준일과 예금의 평가 등이 다릅니다.
신설법인, 기존공사업자, 겸업사업자 등으로 나누어 기업진단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등록자본금은 1.5억입니다.
등록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시 고려사항
1. 신설법인의 기업진단
등기부등본상의 등록자본금을 충족 후 실질자본금(건설업 관련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설법인 설립 후 20일 경과 후 보통예금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법인 설립 후 건설업 기업진단에 최소 20일 이상이 소요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진단서 발급 후 등록신청을 하면 법정처리기간에 따라 보통 10일 전후의 기간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2. 기존법인의 기업진단
1) 기존 공사업자
기존 공사업자가 면허추가를 위해 기업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공사업 등록기준상의 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 철근콘크리트공사업(1.5억) + 도장공사업(1.5억) 추가 ==> 총 3억 원 자본금 충족 필요
2개의 전문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3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자본금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2.25억 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철근콘크리트공사업(1.5억) + 도장공사업(0.75억 / 50% 감면) ==> 총 2.25억 자본금 충족
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이 되며 자본금은 기존 자본금의 50% 내에서 신규 신청하는 업종 자본금의 50%, 기술능력은 기존 인력의 50% 내에서 최대 2인까지 인정됩니다.
2) 기존 공사업자 제외 [겸업사업자(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자)의 경우]
기존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공사업 면허를 추가한다면 일반적으로 보통예금의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30일 경과 후 진단서 발급 후 공사업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예시로는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현 국토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통해 도장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속도로상의 차선도색공사는 어떤 면허로 가능하지 여부
[질의]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고속도로상의 차선도색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회신] 건설교통부 건경 58070-470(1999.03.13)
귀 질의의 공사가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가 아니고, 고속도로상의 차선도색공사만을 하는 공사의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도장공사업의 업무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됨.
도장공사업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술능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도장공사업의 기술자격취득자의 종류는 아래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
분 야 |
기술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능사보 |
5. 도장 공사업 |
기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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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압축기 |
공기압축기운전 |
|
화공 및 세라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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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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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
|
건축일반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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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 계 건축도장 도 배 |
전산응용건축제도 비 계 건축도장 도 배 |
비 계 건축도장 도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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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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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도장 광고도장 |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
2. 자본금
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 뿐 아니라 건설업에서 적용하는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인 기업진단지침에 의한 '재무관리상태보고서', 흔히 말하는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3. 시설장비 및 사무실
도장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물론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는 사무실을 다른 사업자와 함께 사용하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확인서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 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일반적인 신규 등록일 경우 54좌 5천만 원 정도(변동 가능)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신규취득이나 기존면허를 인수 하는 등의 방법과, 2개 이상의 면허를 취득하는 등의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면허 취득을 원하시면 먼저 상담을 통해 정보를 취합 후 진행하시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이부장에게 연락바랍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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