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취득 방법과 토공사업 면허취득 시 고려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신규면허취득과 기존면허(실적)를 인수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취득 시 고려사항
1. 실적필요 유무
발주자로 부터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실적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실적이 필요하지 않다면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면허취득 기간
발주자로부터 공사 수주 시 급박하게 면허가 필요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는 신규면허로 단기간에 면허를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접수 시까지 법인설립기간, 자본금(예금)을 인정받기 위한 기간과 접수 후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법정 처리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 45일 전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존법인의 인수는 기재사항 변경 등의 절차로 좀 더 신속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기존면허 인수로 인한 리스크 부담 정도
실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존법인의 실적과 함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기 때문에 이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건설업 양도양수는 항상 위험이 따르며, 100%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허취득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취득비용
기존 면허를 인수할 경우에는 실적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라면 신규로 취득하시는 게 금액적으로 항상 이익입니다.
정상적인 시장거래라면 양도자가 실적에 따른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실적에 따른 요구 금액만큼 면허 취득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토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은 신규등록이나 양도양수 모두 상시 충족해야 하며 참고 바랍니다.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건설 공사예시 :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전자민원 질의회신을 통해 토공사업 관련 업무 내용을 추가로 알아 보겠습니다.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의 토공사중 "토공사업" 면허로 차수그라우팅공사가 가능한지
(질의내용) 전자민원(국민신문고) 2018.11.23(토공사 면허로 차수그라우팅공사 가능 여부 문의)
토공사 하도급 전체 금액은 약 19.6억 정도이며 차수그라우팅공사는 약 2.2억으로 부대공사범위로 인정하여 함께 발주 가능한지 아니면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가 있는 전문업체에 별도 발주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당해 전문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할 것으로 질의하신 공사가 주된공사와 그 부대공사(부대공사의 직접시공, 공종간의 연계성, 종속성 등 요건 충족 필요)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공사인 토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함께 도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토공사업의 기본적인 4가지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설장비 및 사무실
토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물론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기술능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토공사업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
분 야 |
기술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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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공사업 |
기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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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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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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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제도 |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
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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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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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목재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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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목공 |
건축목공 거푸집 |
건축목공 거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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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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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착 지하수 |
화약취급 시 추 |
굴 착 시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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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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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 |
지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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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 및 세라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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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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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
위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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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금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 뿐 아니라 건설업에서 적용하는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인 기업진단지침에 의한 '재무관리상태보고서', 흔히 말하는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4.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확인서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 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일반적인 신규 등록일 경우 54좌 5천만 원 정도(변동 가능)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업을 운영하시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공사업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신규등록이나 양도양수 또는 신규법인 등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수 상황에 맞게 신규 및 양도양수 등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면허추가 시 궁금한 사항은 이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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