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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신규등록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기업진단과 면허등록[건설업 등록]

by 라인이부장 2021. 2. 27.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등록 시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진단의 목적은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보증가능확인서, 시설장비 및 사무실) 중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기업진단은 면허를 취득하는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진단기준일과 예금의 평가 등이 다릅니다.

신설법인, 기존공사업자, 겸업사업자 등으로 나누어 기업진단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등록자본금은 1.5억입니다.

등록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시 고려사항

1. 신설법인의 기업진단

등기부등본상의 등록자본금을 충족 후 실질자본금(건설업 관련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설법인 설립 후 20일 경과 후 보통예금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법인 설립 후 건설업 기업진단에 최소 20일 이상이 소요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진단서 발급 후 등록신청을 하면 법정처리기간에 따라 보통 10일 전후의 기간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2. 기존법인의 기업진단

1) 기존 공사업자

기존 공사업자가 면허추가를 위해 기업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공사업 등록기준상의 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 철근콘크리트공사업(1.5억)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1.5억) 추가 ==> 총 3억 원 자본금 충족 필요

2개의 전문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3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자본금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2.25억 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철근콘크리트공사업(1.5억)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0.75억 / ​50% 감면) ==> 총 2.25억 자본금 충족

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이 되며 자본금은 기존 자본금의 50% 내에서 신규 신청하는 업종 자본금의 50%, 기술능력은 기존 인력의 50% 내에서 최대 2인까지 인정됩니다.

2) 기존 공사업자 제외 [겸업사업자(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자)의 경우]

기존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공사업 면허를 추가한다면 일반적으로 보통예금의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30일 경과 후 진단서 발급 후 공사업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3가지로 구분됩니다.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천정·건식벽체·강재벽체·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호울타리·휀스·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음벽·방음터널·교량안전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호울타리·휀스·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음벽·방음터널·교량안전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 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도어·사다리·철재프레임·난간·계단 등의 공사)

·온실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질의회신을 통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좀 더 알아 보겠습니다.

방음벽설치공사업에 대한 유권해석 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 진흥 제31호(1995.1.17)

학교·아파트 등의 주변도로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방음벽설치공사 시공자격과 관리하여 관계부처에 유권해석 의뢰하였던 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기에 알려드림.

[환경부회신 기지 67733-3(1995.1.6)]

「소음진동규제법」에는 도로변 방음벽설치공사의 시공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음. 시공자격 등의 사항은 동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의 의견을 받을 것.

[건설교통부회신 건산 01254-272(1992.3.30)]

철로·철도변 등에 소음·진동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벽공사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공사이므로 「소음진동규제법」에서 건설업배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해당 건설업면허소지자(철물방음벽의 철물공사업면허(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콘크리트방음벽의 경우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만이 시공 가능함.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4가지 건설업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술인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7.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기 계

기계가공

금형제작

프레스금형설계

컴퓨터응용가공

프레스금형

컴퓨터응용선반

연 삭

컴퓨터응용밀링

금형

선 반

연 삭

밀 링

프레스금형

판금제관

용 접

기계가공조립

기중기

판금제관

기계설계

기계가공조립

기중기운전

판금제관

용 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 속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전 기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 기

전 기

전기공사

전 기

전기공사

전 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토 목

토목제도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창호제작(금속재)

온수온돌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건축목공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온수온돌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온수온돌

구들온돌

공 예

금속도장

금속도장

농 림

시설원예

시설원예

다. 실내건축공사업, 습식ㆍ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2. 시설장비 및 사무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립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자본금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 뿐 아니라 건설업에서 적용하는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인 기업진단지침에 의한 '재무관리상태보고서', 흔히 말하는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4. 보증가능확인서

보증가능확인서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 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일반적인 신규 등록일 경우 54좌 5천만 원 정도​(변동 가능)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금은 출자금으로 전환되며 추후 융자가 가능합니다.

등록기준과 면허 취득 시 궁금한 사항은 이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