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과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진단의 목적은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보증가능확인서, 장비 및 사무실) 중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자본금은 1.5억 입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설법인의 기업진단
등기부등본상의 등록자본금을 충족 후 실질자본금(건설업 관련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설법인 설립 후 20일 경과 후 보통예금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법인 설립 후 건설업 기업진단에 최소 20일 이상이 소요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진단서 발급 후 등록신청을 하면 법정처리기간에 따라 보통 10일 전후의 기간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2. 기존법인의 기업진단
1) 기존 공사업자
기존 공사업자가 면허추가를 위해 기업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공사업 등록기준상의 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 기존 실내건축공사업(1.5억) + 조경식재공사업 (1.5억) 추가 ==> 총 3억 원 자본금 충족 필요
2개의 전문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3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자본금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2.25억 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기존 실내건축공사업(1.5억) + 조경식재공사업 (0.75억 / 50% 감면) ==> 총 2.25억 자본금 충족
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이 되며 자본금은 기존 자본금의 50% 내에서 신규 신청하는 업종 자본금의 50%, 기술능력은 기존 인력의 50% 내에서 최대 2인까지 인정됩니다.
2) 기존 공사업자 제외 [겸업사업자(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자)의 경우]
기존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공사업 면허를 추가한다면 일반적으로 보통예금의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30일 경과 후 진단서 발급 후 공사업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취득 시 기본이 되는 등록기준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보증가능확인서
보증가능확인서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 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일반적인 신규 등록일 경우 54좌 5천만 원 정도(변동 가능)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2. 자본금
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기계설비공사업과 마찬가지로 전문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업종을 차지하는 1.5억 원입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등본상 명시된 납입금액을 나타내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 규정한 부실 및 겸업 관련 자본금을 차감한 실재 자본금을 나타냅니다
3. 기술인력
조경식재공사업과 관련한 기술자를 채용해야 하는데 '기술자'가 최소 2명 이상 필요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조경식재공사업에 해당하는 국가자격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
분 야 |
기술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능사보 |
16. 조경식재 공사업 |
기 계 |
|
|
|
굴삭기 |
굴삭기운전 |
|
국토개발 |
|
|
|
|
조 경 |
조 경 |
|
농 림 |
종 자 산 림 |
산 림 |
종 자 산 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종 자 산 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종 자 원 예 산 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 림 |
4. 시설장비 및 사무실
조경식재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립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과 기업진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건설업 양도양수 등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이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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