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과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진단의 목적은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포장공사업의 등록자본금은 2억 입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설법인의 기업진단
등기부등본상의 등록자본금을 충족 후 실질자본금(건설업 관련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설법인 설립 후 20일 경과 후 보통예금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법인 설립 후 건설업 기업진단에 최소 20일 이상이 소요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진단서 발급 후 등록신청을 하면 법정처리기간에 따라 보통 10일 전후의 기간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2. 기존법인의 기업진단
1) 기존 공사업자
기존 공사업자가 면허추가를 위해 기업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공사업 등록기준상의 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 강구조물공사업(2억) + 포장공사업 (2억) 추가 ==> 총 4억 원 자본금 충족 필요
2개의 전문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4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자본금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3억 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기존 강구조물공사업(2억) + 포장공사업 (1억 / 50% 감면) ==> 총 3억 자본금 충족
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이 되며 자본금은 기존 자본금의 50% 내에서 신규 신청하는 업종 자본금의 50%, 기술능력은 기존 인력의 50% 내에서 최대 2인까지 인정됩니다.
2) 기존 공사업자 제외 [겸업사업자(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자)의 경우]
기존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공사업 면허를 추가한다면 일반적으로 보통예금의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30일 경과 후 진단서 발급 후 공사업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건설공사 예시 :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건설교통부(현 국토부) 전자민원질의 회신으로 업무내용을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미끄럼방지공사의 업종분류
[질의] 요즘 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미끄럼방지공사를 많이 합니다. 이러한 미끄럼방지공사는 도장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포장공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실 전자민원접수 29321(2005.5.3)
귀 질의의 공사가 이미 포장된 도로의 표면으로서 미끄럼방지 등 포장도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한 포장유지보수공사의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별표1의 규정에 의거 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할 것으로 봄.
포장공사업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자본금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철도·궤도, 강구조, 삭도공사업 등과 함께 법인 2억, 개인 4억 원입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등본상 명시된 납입금액을 나타내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 규정한 부실 및 겸업 관련 자본금을 차감한 실재 자본금을 나타냅니다
2. 보증가능확인서
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도 반드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다른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을 신청할 때도 동일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금을 예치하면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등록자본금의 20~50%을 예치하면 되고 이는 나중에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확인서 발급 후 일정 기간(발급일로 부터 2년)이 지난 후 융자가 가능합니다.
3. 기술인력
포장공사업과 관련한 기술자를 채용해야 하는데 '기술자'가 최소 3명 이상 필요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포장공사업에 해당하는 국가자격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
분 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능사보 |
14. 포장 공사업 |
기 계 |
|
|
|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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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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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 장 |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 장 |
콘크리트 포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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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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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목공 |
거푸집 |
거푸집 |
4. 시설장비 및 사무실
포장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립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등록기준과 면허등록에 따른 기업진단을 알아보았습니다.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건설업 양도양수 등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이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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