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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신규등록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하기(Feat. 등록기준)

by 라인이부장 2021. 4. 13.

 

 

안녕하세요? 이부장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시 필요한 등록기준과 업무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세부적으로 실내건축공사와 목재 창호·목재구조물 나누어집니다.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국토부 질의/회신을 통해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사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질의]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내부에서 행하는 조적·미장·방수·도장공사 등을 시행하였을 시 위법이 되는지요?

 

[회신] 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 전자민원접수 16524(2005.3.14)

건축물의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라면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이를 시공할 수 있을 것임.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자본금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상 뿐 아니라 건설업에서 적용하는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는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인 기업진단지침에 의한 '재무관리상태보고서', 흔히 말하는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을 인정받게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가 속한 진단법인에게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재정상태에 따라 적격여부를 판정받게 됩니다.

 

회사 내부의 회계사나 세무 기장 대리인은 기업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 목적에 맞게 먼저 상담을 통해 진단 가능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2. 기술능력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인은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 실내건축

공사업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용 접

용 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 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 배

건축도장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 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 배

건축도장

유리시공

비 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 배

공 예

목공예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확인서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일반적인 신규 등록일 경우 54좌 5천만 원 정도(변동 가능)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4. 시설장비 및 사무실

실내건축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물론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타 업체와의 공동 사용은 불가하오니 이점 또한 참고 바랍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업을 운영하시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공사업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신규등록이나 양도양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이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