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이야기의 이부장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공사예시 :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
기계설비공사업의 4가지 등록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본금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 뿐 아니라 건설업에서 적용하는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인 기업진단지침에 의한 '재무관리상태보고서', 흔히 말하는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기업진단은 기업회계에 따른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건설업 자본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이기에 충분한 상담 후 진단을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기술인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인력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계·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또는
초급 1명, 기능사 1명
또는
기능사 2명,
모두 가능합니다.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
분 야 |
기술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능사보 |
10. 기계설비공사업 |
기 계 |
|
에너지관리 용 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 관 |
메카트로닉스 |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에너지관리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 관 |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용 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 관 |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
금 속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시험 |
|
|
화공 및 세라믹 |
|
위험물 |
|
위험물 |
위험물 |
|
|
전 기 |
|
전 기 |
전기공사 |
전기공사 |
전 기 |
내선공사 외선공사 |
|
건 축 |
|
건축일반시공 |
|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
온수온돌 구들온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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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리 |
|
|
|
안전관리 |
가 스 |
가 스 |
가 스 |
가 스 |
가 스 |
가 스 |
3. 보증가능확인서
보증가능확인서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 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신규 등록일 경우 51좌 5천만 원 정도(변동 가능)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업공제조합은 별도로 운영되므로 참고바랍니다.
4. 시설장비 및 사무실
기계설비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립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사업 면허 신청 시 기본적인 요건에 맞게 진행하신다면 신규면허 취득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필요하거나 기존면허를 인수해야 할 경우 건설업 양도양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신규면허 취득과 기존면허 양수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좀 더 유리한 쪽으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추가로 기계설비공사업은 일반적으로 제조업과 함께 운영되거나 다른 공사업과 함께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겸업자업자는 등록 자본금 적용에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이부장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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