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과 공사업 업무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단종으로 운영되기도 하지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함께 많이 운영됩니다.
업무 관련성 및 기술인력 등 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업무 연관성이 많습니다.
아래의 업무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취득 시 기본이 되는 등록기준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자본금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실내건축공사업 및 토공사업과 마찬가지로 전문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업종을 차지하는 1.5억 원입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등본상 명시된 납입금액을 나타내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 규정한 부실 및 겸업 관련 자본금을 차감한 실재 자본금을 나타냅니다
2. 보증가능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도 반드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다른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을 신청할 때도 동일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금을 예치하면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약 5천만 원(등록자본금의 20~50%)을 예치하면 되고 이는 나중에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3. 기술인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채용하셔야 하는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국가자격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
분 야 |
기술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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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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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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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접 |
용 접 |
용 접 |
용 접 |
용 접
특수용접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토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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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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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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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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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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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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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
조 적 미 장 건축목공 거푸집 |
조 적 미 장 건축목공 거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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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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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경 |
조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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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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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예 |
목공예 석공예 |
목공예 |
4. 시설장비 및 사무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립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의 보증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건설업 양도양수 등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이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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