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과 석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진단의 목적은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 및 사무실) 중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석공사업의 등록자본금은 1.5억 입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설법인의 기업진단
등기부등본상의 등록자본금을 충족 후 실질자본금(건설업 관련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설법인 설립 후 20일 경과 후 보통예금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법인 설립 후 건설업 기업진단에 최소 20일 이상이 소요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진단서 발급 후 등록신청을 하면 법정처리기간에 따라 보통 10일 전후의 기간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2. 기존법인의 기업진단
1) 기존 공사업자
기존 공사업자가 면허추가를 위해 기업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공사업 등록기준상의 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 기존 실내건축공사업(1.5억) + 석공사업(1.5억) 추가 ==> 총 3억 원 자본금 충족 필요
2개의 전문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3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자본금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2.25억 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기존 실내건축공사업(1.5억) + 석공사업(0.75억 /50% 감면) ==> 총 2.25억 자본금 충족
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이 되며 자본금은 기존 자본금의 50% 내에서 신규 신청하는 업종 자본금의 50%, 기술능력은 기존 인력의 50% 내에서 최대 2인까지 인정됩니다.
2) 기존 공사업자 제외 [겸업사업자(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자)의 경우]
기존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공사업 면허를 추가한다면 일반적으로 보통예금의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30일 경과 후 진단서 발급 후 공사업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의 업무내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업무내용 :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을 통해 석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하천제방 및 도로 수해복구를 위한 돌쌓기공사의 시공자격
(질의내용) 하천제방 및 도로 수해복구를 위한 돌쌓기공사 (설계서상 공사금액의 50% 이상 돌쌓기임)의 시공자격은?
(회신내용) 건설교통부 건경 58070-295(1999.2.12)
귀 질의의 공사 중 돌쌓기공사는 석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귀 질의의 돌쌓기공사가 하천의 벽면보호 및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흙막이 공사인 경우에는 토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함.
석공사업의 등록기준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기술능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석공사업의 기술자격취득자의 종류는 아래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
분 야 |
기술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능사보 |
4. 석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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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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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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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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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제도 석 공 |
전산응용토목제도 석 공 측 량 |
석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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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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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일반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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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 계 방 수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 일 조 적 비 계 방 수 |
타 일 조 적 비 계 방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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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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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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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확인서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 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일반적인 신규 등록일 경우 54좌 5천만 원 정도(변동 가능)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3. 시설장비 및 사무실
석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물론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자본금
석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 뿐 아니라 건설업에서 적용하는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인 기업진단지침에 의한 '재무관리상태보고서', 흔히 말하는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업을 운영하시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신청은 기술인 요건과 등록자본금의 차이 등을 제외하면 절차상 거의 흡사합니다.
따라서 등록기준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면허를 신청하시면 어려움 없이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물론 진행 중 궁금한 사항은 이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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