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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신규등록

도장공사업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선택?[건설면허 등록]

by 라인이부장 2021. 2. 10.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취득 방법과 취득 시 고려사항을 몇 가지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신규면허취득과 기존면허(실적)를 인수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취득 시 고려사항

1. 실적필요 유무

발주자로 부터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실적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실적이 필요하지 않다면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면허취득 기간

발주자로부터 공사 수주 시 급박하게 면허가 필요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는 신규면허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접수 시까지 법인설립기간, 자본금(예금)을 인정받기 위한 기간과 접수 후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법정 처리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 45일 전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존법인의 인수는 기재사항 변경 등의 절차로 좀 더 신속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기존면허 인수로 인한 리스크 부담 정도

실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존법인의 실적과 함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기 때문에 이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건설업 양도양수는 항상 위험이 따르며, 100%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허취득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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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비용

기존 면허를 인수할 경우에는 실적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라면 신규로 취득하시는 게 금액적으로 항상 이익입니다.

정상적인 시장거래에서 양도자의 경우 실적에 따른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실적에 따른 요구 금액만큼 면허 취득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도장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은 신규등록이나 양도양수 모두 상시 충족해야 하며 참고 바랍니다.

도장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예시로는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현 국토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통해 도장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속도로상의 차선도색공사는 어떤 면허로 가능하지 여부

[질의]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고속도로상의 차선도색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회신] 건설교통부 건경 58070-470(1999.03.13)

귀 질의의 공사가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가 아니고, 고속도로상의 차선도색공사만을 하는 공사의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도장공사업의 업무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됨.

도장공사업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술능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도장공사업의 기술자격취득자의 종류는 아래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5. 도장

공사업

화공 및 세라믹

화학분석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 계

건축도장

도 배

전산응용건축제도

비 계

건축도장

도 배

비 계

건축도장

도 배

공 예

금속도장

광고도장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2. 자본금

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 뿐 아니라 건설업에서 적용하는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인 기업진단지침에 의한 '재무관리상태보고서', 흔히 말하는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3. 시설장비 및 사무실

도장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물론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는 사무실을 다른 사업자와 함께 사용하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확인서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처 :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일반적인 신규 등록일 경우 54좌 5천만 원 정도(변동 가능)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신규취득이나 기존면허를 인수 하는 등의 방법과, 2개 이상의 면허를 취득하는 등의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면허 취득을 원하시면 먼저 상담을 통해 정보를 취합 후 진행하시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이부장에게 연락바랍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