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1종) 면허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과 가스시설시공업(1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진단의 목적은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보증가능확인서, 시설장비 및 사무실) 중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등록자본금은 1.5억 입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설법인의 기업진단
등기부등본상의 등록자본금을 충족 후 실질자본금(건설업 관련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설법인 설립 후 20일 경과 후 보통예금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법인 설립 후 건설업 기업진단에 최소 20일 이상이 소요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진단서 발급 후 등록신청을 하면 법정처리기간에 따라 보통 10일 전후의 기간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2. 기존법인의 기업진단
1) 기존 공사업자
기존 공사업자가 면허추가를 위해 기업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공사업 등록기준상의 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 철근콘크리트공사업(1.5억) + 가스시설시공업 (1.5억) 추가 ==> 총 3억 원 자본금 충족 필요
2개의 전문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3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자본금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2.25억 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철근콘크리트공사업(1.5억) + 가스시설시공업(0.75억 / 50% 감면) ==> 총 2.25억 자본금 충족
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이 되며 자본금은 기존 자본금의 50% 내에서 신규 신청하는 업종 자본금의 50%, 기술능력은 기존 인력의 50% 내에서 최대 2인까지 인정됩니다.
2) 기존 공사업자 제외 [겸업사업자(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자)의 경우]
기존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공사업 면허를 추가한다면 일반적으로 보통예금의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30일 경과 후 진단서 발급 후 공사업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의 4가지 등록기준을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본금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의 자본금은 실내건축공사업 및 토공사업과 마찬가지로 전문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업종을 차지하는 2억 원입니다.
단,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제3종)은 자본금 관련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등본상 명시된 납입금액을 나타내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 규정한 부실 및 겸업 관련 자본금을 차감한 실재 자본금을 나타냅니다
2. 보증가능확인서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등록을 위해서도 반드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다른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을 신청할 때도 동일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금을
예치하면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약 5천만 원(등록자본금의 20~50%)을 예치하면 되고 이는 나중에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의 다른 법령(소방시설공사업, 전기공사업, 문화재수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에 의거 등록한 자로써 우리조합에 다음과 같이 출자하시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3. 기술인력
가스시설시공업(제1종)과 관련한 기술인을 채용해야 하는데 '기술인'은 최소 3명 이상 필요합니다
1.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전기용접ㆍ가스용접을 포함한다)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4. 시설장비 및 사무실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은 시설과 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도료 도포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10. 사무실
장비는 구매 후 매입세금계산서 및 관련 증빙을 위한 사진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되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제2종/제3종) 또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에 비해 장비 품목이 간소합니다.
제1종과 마찬가지로 장비는 구매 후 매입세금계산서 및 관련 증빙을 위한 사진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간략히 등록신청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이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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