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공사업 면허취득 방법과 면허취득 시 고려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신규면허취득과 기존면허(실적)를 인수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취득 시 고려사항
1. 실적필요 유무
발주자로 부터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실적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실적이 필요하지 않다면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면허취득 기간
발주자로부터 공사 수주 시 급박하게 면허가 필요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는 신규면허로 단기간에 면허를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접수 시까지 법인설립기간, 자본금(예금)을 인정받기 위한 기간과 접수 후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법정 처리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 45일 전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존법인의 인수는 기재사항 변경 등의 절차로 좀 더 신속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기존면허 인수로 인한 리스크 부담 정도
실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존법인의 실적과 함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기 때문에 이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건설업 양도양수는 항상 위험이 따르며, 100%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허취득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취득비용
기존 면허를 인수할 경우에는 실적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라면 신규로 취득하시는 게 금액적으로 항상 이익입니다.
정상적인 시장거래에서 양도자의 경우 실적에 따른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실적에 따른 요구 금액만큼 면허 취득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준설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은 신규등록이나 양도양수 모두 상시 충족해야 하며 참고 바랍니다.
준설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전 준설이라는 용어가 생소하니 준설이라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준설[浚(깊게 할 준)渫(파낼 설)](명사)
2 .<건설> 물의 깊이를 깊게 하여 배가 잘 드나들 수 있도록 하천이나 항만 등의 바닥에 쌓인 모래나 암석을 파내는 일.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준설공사업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공사업 예시 :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질의/회신을 통해 준설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준설토사를 운반투기하는 공사가 준설공사 해당 여부.
[질의] 준설공사의 업무내용 및 토운선의 적재된 준설토사를 운반투기하는 행위는 준설공사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지?
[회신] 건설교통부 건경58070-3507(1997.12.30)
전문건설공사인 준설공사의 업무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고 이를 토운선으로 운반·투기하는 공사의 경우는 준설공사로 볼 수 있으나, 준설된 토사 등을 단순히 토운선으로 운반·투기만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공사로는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봄.
준설공사업의 4가지 등록기준을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본금
준설공사업의 자본금은 철강재설치공사업과 함께 전문건설업에서 가장 높은 자본금을 차지하는 법인 7억(개인 14억) 원입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등본상 명시된 납입금액을 나타내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 규정한 부실 및 겸업 관련 자본금을 차감한 실재 자본금을 나타냅니다
2. 보증가능확인서
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금을 예치하면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등록자본금의 20~50%을 예치하면 되고 이는 나중에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등급에 따른 출자좌수 변동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3. 기술인력
준설공사업과 관련한 기술자를 채용해야 하는데 '기술자'가 최소 5명 이상 필요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3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는 없습니다.
4. 시설장비 및 사무실
준설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립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추가로 준설공사업의 장비 및 시설, 사무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 그랩(grab)식(6세제곱미터 이상)
다. 디퍼(dipper)식(5세제곱미터 이상)
라. 버킷(bucket)식(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3.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 100마력 이상)
4. 사무실
장비는 구매 후 매입세금계산서 및 관련 증빙을 위한 사진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알기 준설공사업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준설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건설업 양도양수 등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이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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