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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콘등록기준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업진단과 면허등록[건설업 등록]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 시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기업진단의 목적은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보증가능확인서, 시설장비 및 사무실) 중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 기업진단은 면허를 취득하는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진단기준일과 예금의 평가 등이 다릅니다. ​ 신설법인, 기존공사업자, 겸업사업자 등으로 나누어 기업진단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자본금은 1.5억입니다. ​ 등록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시 고려사항 ​ ​ 1. 신설법인의 기업진단 ​ 등기부등본상의 등록자본금을 충족 후 실질자본금(건설업 관.. 2021. 3. 8.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건설업 신면허 등록]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포장공사업, 토공사업 등과 함께 많이 운용되고 있는 전문공사업 면허 입니다. ​ 오늘은 철근·콘트리트공사업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 (공사예시 :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 ​ ​ 1. 기술인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 2021.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