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기업진단1 건설업 기업진단의 진단자를 알아봅시다[기업진단지침] 건설업관리규정 중 건설업체 기업진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업체 기업진단과 관련하여 기업진단지침의 진단자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련규정을 살펴 보겠습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4조(진단자)에서 진단의뢰 대상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진단자는 기업진단의 결과물인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작성하는 주체이며 건설업자가 기업진단을 필요로 할 때 의뢰해야 할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 둘째, 세무사 및 세무법인 셋째, 전문경영진단기관 이상의 3종류의 진단자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발급 받아 사용하려는 목적을 잘 설명하면 목적에 맞는 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설.. 2020.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