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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원

[국토부 민원] 건설 기술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해당 여부?

by 라인이부장 2020. 12. 26.

 

전자민원[국민신문고] 2018년 11월 29일 접수된 건설업 기술인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에 해당되는지에 관련된 질의/회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질의내용]

 

위 법의 1항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 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

아래의 내용도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

- 아 래 -

용접사 1명(김명수)이 2017.10.20 퇴사

2017.11.15 ~ 2017.11.21 김진남 고용,퇴사

2017.12.04 ~ 2017.12.07 김동현 고용,퇴사

2017.12.18 ~ 2018.01.23 김진남 고용,퇴사

2018.01.29 ~ 현재 김두영 고용(근무중)

총 결원 일수 : 52일

김명수 직원 퇴사 후 김진남, 김동현, 김진남 등을 워크넷, 광고 등을 통하여 고용하였으나,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사하여 현재는 김두영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직원을 채용하였으나 그 결원 일수가 김두영 직원으로 안정될 때까지의 결원 기간이 총 52일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도 50일에 미달한다는 남동구청 건설과의 통보를 받고, 6개월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처벌 조항에 난감할 따름입니다.

위법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직원을 채용하였으나 적응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위와 같은 경우도 처벌 대상인지 문의합니다.

위법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6개월(최대 감면 해당 시 3개월 15일) 처분을 받는다면 현재 영위하고 있는 가스 수공업 1종은 현 근무하는 기술자들의 이직으로 폐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선처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같은법 제83조에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의 경우에는 사망, 퇴직 등으로 인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는 일시적인 등록기준으로 보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질의하신 해당업종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기간(기술능력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기간인 50일 이내를 초과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정책과(044-201-3515, 이진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의 내용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랍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