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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원

건설지원기술자의 건설업등록 시 건설업등록 보유 기술인 인정여부?[국토부 민원]

by 라인이부장 2021. 2. 25.

 

전자민원(국민신문고) 2016년 3월 15일 접수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건설지원기술자 건설업등록 보유 기술자 인정여부`에 관한 민원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토목건축공사업(일반건설업)에서 법정보유등록 기술자 중 '건설지원분야 초급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 기술자  총 11명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되겠습니다.

 

 

 

 


1. 질의내용


최근 개정된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변경에 따른 새로이 신설된 건설지원분야 초급기술자의 기술자 인정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건설회사 면허인 '토목건축공사업'에서 법정보유등록 기술자 중,

토목관련 중급자 2인포함하여 5인이상 및 건축관련 중급자 2 인포함하여 5인이상이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 기술자 총 11명에 유지 되어야 합니다.

 

각 5인은 토목, 건축기술자로 명시 되었으나, 1인 은 토목,건축이 아니더라도 건설기술진흥법에 관련된 기술자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지원분야 초급기술자는 여기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윤태식님,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 자본금, 보 증가능금액, 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에 따른 업종별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르면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 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또한 시행령 별표 2 비고 1.나에 따르면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건설기술자(토목기사,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중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1명 이상'이라는 문구를 참고 해야 겠습니다.

 

기술능력은 건설기술자를 말하는 것으로 업종에 맞는 건설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기술자와 고용계약을 맺고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을 가입한 후 고용보험가입증명과 기술자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일반건설업은 반드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를 등록 시 첨부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반드시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도 기술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의 회신 내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요지가 많기에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