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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신규등록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건설업 면허등록]

by 라인이부장 2020. 12. 22.

날씨가 참 좋은날입니다.

 

건설면허 정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를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종합공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면허 또는 일반건설업 면허로 불리며, 전문공사(단종면허)를 시공하는 업종과 구분되어 집니다.

오늘은 종합면허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 시 기준이 되는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기술능력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관련 채용해야 하는 기술자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또는'과 ''으로 연결된 부분을 잘 보아야 합니다.

​​

최소한의 조합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건축중급기술자 2명, 건축초급기술자 3명

②건축기사 2명, 건축초급기술자 3명

③건축충급기술자 1명, 건축기사 1명, 건축초급기술자 3명

최소한 ①②③번의 기술자는 보유해야 건설공사업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기사 자격증이 있더라고 기술인협회에 가입은 필수입니다.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자는 제외합니다.

추가로 기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이부분 또한 기술인 등록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자본금

건축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은 개인은 7억 이상, 법인은 3.5억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형태로 면허를 취득하기 때문에, 법인 자본금 3.5억 이상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건설업에서도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본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언급 드리면,

납입자본금은 등기등본상 명시된 납입금액을 나타내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 규정한 부실 및 겸업 관련 자본금을 차감한 실재 자본금을 나타냅니다.

물론 법인등기부등본에 자본금 3.5억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3.5억이 맞습니다.

그러나 등록기준의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은 당연히 충족해야 하고 이와 함께 실제로 3.5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는지를 따로 검토합니다.

이게 바로 실질자본금인데 보통의 경우 기업진단을 받아 제출합니다.

이때 기업진단을 하면 발급해 주는 서류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며 이 서류를 등록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도 반드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이는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을 신청할 때도 동일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금을 예치하면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면 되고 이는 나중에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현재 건축공사업 신규면허 신청 시 94좌 약 1억 4천만 원 정도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출처 : 건설공제조합)

 

(출처 : 건설공제조합)

 

4. 사무실

건축공사업은 사무실 면적 규정은 없습니다. 건물등기부 등록상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증빙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실히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획득 시 단기간에 면허 취득이 필요한 경우 또는 면허 취득에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이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