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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신규등록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건설업 면허등록]

by 라인이부장 2020. 12. 28.

 

종합면허 중 가장 자본금 규모가 큰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등록기준 중 자본금이 12억에서 8.5억으로 줄었지만 기술인력 등을 유지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관리가 필요한 업종이기도 합니다.

우선 등록자본금 8.5억(법인 기준)과 기술인 11인이 필요한 면허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입니다.

과거 건설교통부 질의/회신을 통해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 자격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도급 시공할 때 시공자의 자격은?

[질의내용]

건축주(발주자)가 근린생활시설(연면적 600평, 12억 원 상당)을 도급 시공하고자 할 경우 시공자의 자격은?

[회신내용]

건설교통부 건경 58070-490(2001.5.3)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에는 일반건설업종 및 전문건설업종의 각 업종별 업무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서는 일반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업자가 영업으로 각각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바, 귀 질의 내용과 같은 근생활시설을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라면 일반건설업자인 건축공사업자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토목건축공사업의 4가지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술능력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자인 사람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11​명 이상

비고 1. 기술능력

나. 초급 기술자는 '건설기술자'여야 하며, 이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과 ''으로 연결된 부분을 잘 보아야 합니다.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기술자가 11명 이상 필요한데 그중에는 최소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가 2명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중급이상의 건축기술자 2명이 각각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조합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토목기사 2명, 건축기사 2명, 초급기술자 7명

② 토목중급기술자 2명, 건축중급기술자 2명, 초급기술자 7명

③ 토목기사 1명, 토목중급기술자 1명, 건축기사 1명 건축중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7명

최소한 ①②③번의 기술자 등을 보유해야 토목건축공사업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다양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초급 기술자는 '건설기술자'여야 하며, 이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질의회신을 통해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을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질의]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경우1), 경우2) 경우3) 의 기술인력에 대해 질의합니다.

경우 1)

토목분야 기술자 4인 + 건축분야 기술자 5인 + 직무분야 관계없이 건설기순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건설기술자 1인

경우 2)

토묵분야 기술자 4인 + 건축분야 기술자 5인 +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건설기술자 2인

경우 3)

추가적으로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건술자 2인이 기계분야 2인 또는 안전관리분야 2인으로만 구성되어도 가능하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국토교통부 전자민원(국민신문고)(2013.07.22)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에서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11명 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입니다. 질의한 바와 같이 경우1,경우2)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건술자 2인이 기계분야 2인 또는 안전관리분야 2인으로만 구성되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결론은 경우1),경우2),경우3)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과 같이 기술인력이 한 번에 많이 필요할 경우 경우 3과 같이 안전관리분야 및 기계분야 기술인을 활용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2. 자본금

 

토목건축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은 8.5억 이상, 개인은 17억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형태로 면허를 취득하기 때문에, 법인 자본금 8.5 이상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건설업에서도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실질자본금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본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언급 드리면,

납입자본금은 등기등본상 명시된 납입금액을 나타내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 규정한 부실 및 겸업 관련 자본금을 차감한 실재 자본금을 나타냅니다.

등록기준의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은 당연히 충족해야 하고 이와 함께 실제로 8.5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는지를 따로 검토합니다.

이게 바로 실질자본금인데 보통의 경우 기업진단을 받아 제출합니다.

이때 기업진단을 하면 발급해 주는 서류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며 이 서류를 등록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도 반드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이는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을 신청할 때도 동일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금을 예치하면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출처 : 건설공제조합)

등록자본금의 20~50%을 예치하면 되고 이는 나중에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출처 : 건설공제조합)

 

(출처 : 건설공제조합) ​

4. 사무실

토목건축공사업의 사무실 면적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건물등기부 등록상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증빙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신규등록 뿐 아니라 양도양수 등 좀 더 효과적인 면허 취득이 필요하다면 이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