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공사업면허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건설업 신면허 등록]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포장공사업, 토공사업 등과 함께 많이 운용되고 있는 전문공사업 면허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트리트공사업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공사예시 :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1. 기술인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 2021.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