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1 토공사업 등록기준[건설업 신규등록] 건설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토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신규면허도 많이 취득하시지만, 실적이 필요한 경우 양도양수를 통한 거래도 활발한 면허입니다. 전문공사는 주로 전문공종별로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건설업으로 전문분야별 시공능력이 중요시 되는 건설업입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업종으로, 공사 예시로는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이 있습니다. 전자민원 질의/회신을 통해 토공사업 관련 업무 내용을 추가로 알아 보겠습니다.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의 토공사중 "토공사업" 면허로 차수그라우팅공사가 가능한지 (질의내용) 전자민원(국민신문고) 2018.11.23(토공사 면허로 차수.. 2020.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