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건설업 신규등록]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과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미장·방수 공사업에서 습식·방수공사업으로 공사업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내용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방수공사..
2021.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