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개편1 시설물유지관리업 신규등록 및 업종전환[건설업 신규면허 등록]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과 업종전환 개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추가적으로 과거 건설교통부 질의/회신을 통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 구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과 일반건설업의 업무내용 구분은 .. 2021. 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