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링그라우팅등록1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 [건설업 신규면허 등록]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업무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단종으로 운영되기도 하지만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또는 토공사업 등과 짝을 이루어 함께 운영됩니다. 물론 업무 관련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업무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공사업 예시 : 보링[boring: 시추(試錐)]공사, 그라우팅[grouting: 균열이나 공동(空洞)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를 주입하거나 충전(充塡)하는 방법]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민원 질의/회신을 통해 공사 가능여부를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건설공사를 위한 지질조사의 업종분류 [질의] 도로건.. 2021.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