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공사업1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업진단과 면허등록[건설업 등록]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과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보증가능확인서, 기술인력, 장비 및 사무실) 중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자본금은 1.5억 입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신설법인 또는 기존법인의 기업진단을 구분하여 진단을 진행합니다. 1. 신설법인의 기업진단 등기부등본상의 등록자본금을 충족 후 실질자본금(건설업 관련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설법인 설립 후 20일 경과 후 보통예금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법인 설립 후 건설업 기업진단에 최소 20일 이상이 소요되는 이.. 2021. 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