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등록1 토목공사업 등록기준[건설업 면허등록] 오늘은 토목공사업(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건축공사업과 함께 일반건설업의 양대 축으로 종합공사업의 중요한 면허입니다. 등록기준은 계속기업의 경유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되오니 기존 건설업체도 참고 바랍니다.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이며, 건설공사의 예시로는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이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의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2020.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