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추가1 건설업 자본금(예금의 평가) 인정범위는?[국토부 민원] 전자민원(국민신문고) 2016년 2월 5일 접수된 `건설업 주기적신고 자본금 인정범위`에 관한 민원입니다. 주기적신고는 없어졌지만 연말결산과 실태조사 등 자본금의 평가는 동일하기에 참고바랍니다. 질문의 요지는 평잔기간중 잔고의 일부가 인출 되었다면, 인출된 잔고가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되겠습니다. 1. 질의내용 당면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업 주기적신고 제무제표 검토결과 14년도기준 예금 잔액(60일거래내역확인)이 12.31일 기준 이후에 수목 구입대금으로 15.01.16일 잔고가 일부 인출되었습니다. 인출된 이부분을 평잔계산을해서 자본금에서 삭감을 하여야 하는지 자산(수목구입인정 시)으로 인정을 해주어야 하는지요? 2.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이영호님.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 2021.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