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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신규등록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by 라인이부장 2021. 8. 4.

 

안녕하세요? 건설경영 이야기의 이부장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과 업무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은 세부적으로 실내건축공사와 목재 창호·목재구조물 나누어집니다.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국토부 질의/회신을 통한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사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내부에서 행하는 조적·미장·방수·도장공사 등을 시행하였을 시 위법이 되는지요?

 

[회신] 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 전자민원접수 16524(2005.3.14)

건축물의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라면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이를 시공할 수 있을 것임.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자본금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상 뿐 아니라 건설업에서 적용하는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는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인 기업진단지침에 의한 '재무관리상태보고서', 흔히 말하는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을 인정받게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가 속한 진단법인에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재정상태에 따라 적격여부를 판정받게 됩니다.

 

회사 내부의 회계사나 세무 기장 대리인은 기업진단을 할 수 없는 점 참고 바랍니다.

 

기업진단 목적에 맞게 먼저 상담을 통해 진단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기술능력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인은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 실내건축
공사업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용 접

용 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 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 배
건축도장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 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 배
건축도장






유리시공
비 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 배
공 예


목공예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확인서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일반적인 신규 등록일 경우 54좌 5천만 원 정도(변동 가능)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4. 시설장비 및 사무실

실내건축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물론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타 업체와의 공동 사용은 불가하오니 이점 또한 참고 바랍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업을 운영하시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공사업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신규등록이나 양도양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이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