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 이야기의 이부장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과 업무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세부적으로 실내건축공사와 목재 창호·목재구조물 나누어집니다.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국토부 질의/회신을 통한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사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내부에서 행하는 조적·미장·방수·도장공사 등을 시행하였을 시 위법이 되는지요?
[회신] 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 전자민원접수 16524(2005.3.14)
건축물의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라면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이를 시공할 수 있을 것임.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자본금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상 뿐 아니라 건설업에서 적용하는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는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인 기업진단지침에 의한 '재무관리상태보고서', 흔히 말하는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을 인정받게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가 속한 진단법인에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재정상태에 따라 적격여부를 판정받게 됩니다.
회사 내부의 회계사나 세무 기장 대리인은 기업진단을 할 수 없는 점 참고 바랍니다.
기업진단 목적에 맞게 먼저 상담을 통해 진단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기술능력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인은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 분 야 | 기술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능사보 |
1. 실내건축 공사업 |
기 계 |
용 접 |
용 접 | 용 접 |
용 접 |
용 접 특수용접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건 축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 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 배 건축도장 |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 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 배 건축도장 |
유리시공 비 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 배 |
|||
공 예 | 목공예 |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확인서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일반적인 신규 등록일 경우 54좌 5천만 원 정도(변동 가능)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4. 시설장비 및 사무실
실내건축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물론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타 업체와의 공동 사용은 불가하오니 이점 또한 참고 바랍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업을 운영하시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공사업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신규등록이나 양도양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이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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