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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신규등록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살펴보기[건설업 신규면허 등록]

by 라인이부장 2021. 2. 3.

전문공사업 면허 중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공사업 예시 :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추가로, 건설공사현장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승강기 및 기중기를 설치·해체하는 공사는 승강기설치공사에 해당됨.

승강기설치공사업의 4가지 등록기준을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22. 승강기설치공사업

 

기 계

 

 

 

 

 

 

 

 

 

기 계

 

 

 

 

기계설계

 

 

용 접

 

 

 

금 형

 

 

산업기계설비

 

 

 

 

 

 

 

 

용 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일반기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 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 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용 접

 

특수용접

 

금 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다듬질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철골구조물

전 기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 기

전 기

전기공사

전 기

전기공사

전 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 자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기기

공업계측제어

전 자

공업계측제어

전 자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기기

건 축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설비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산업응용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2. 자본금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2억 원 이상 개인 2억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업에 언급된 등록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 뿐 아니라 건설업에서 적용하는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인 기업진단지침에 의한 '재무관리상태보고서', 흔히 말하는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3. 시설장비 및 사무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립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보증가능확인서

보증가능확인서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 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보통 신규 등록일 경우 ​54좌 5천만 원 정도​(변동 가능)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금은 출자금으로 전환되며 추후 융자가 가능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출자좌수(기준좌수)는 동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융자제한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이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