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공사업 면허 중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공사업 예시 :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추가로, 건설공사현장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승강기 및 기중기를 설치·해체하는 공사는 승강기설치공사에 해당됨.
승강기설치공사업의 4가지 등록기준을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
분 야 |
기술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능사보 |
|
|
|
|
|
|
|
|
22. 승강기설치공사업
|
기 계
|
기 계
기계설계
용 접
금 형
산업기계설비 |
용 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
일반기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 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 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용 접
특수용접
금 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
다듬질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철골구조물 |
전 기 |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
전 기 |
전 기 전기공사 |
전 기 전기공사 |
전 기 |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
|
전 자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
전자기기 |
공업계측제어 전 자 |
공업계측제어 전 자 |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
전자기기 |
|
건 축 |
건축기계설비 |
|
건축설비 |
건축설비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
|
산업응용 |
|
|
승강기 |
승강기 |
승강기 |
|
2. 자본금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2억 원 이상 개인 2억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업에 언급된 등록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 뿐 아니라 건설업에서 적용하는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인 기업진단지침에 의한 '재무관리상태보고서', 흔히 말하는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3. 시설장비 및 사무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립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보증가능확인서
보증가능확인서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 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보통 신규 등록일 경우 54좌 5천만 원 정도(변동 가능)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금은 출자금으로 전환되며 추후 융자가 가능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출자좌수(기준좌수)는 동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융자제한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이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건설업 신규등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등록기준 살펴보기[건설업 신규면허 등록] (0) | 2021.02.04 |
---|---|
전기공사업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살펴보기[전기면허 등록] (0) | 2021.02.04 |
준설공사업 등록기준 살펴보기[건설업 신규면허 등록] (0) | 2021.02.03 |
삭도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살펴보기[건설업 신규면허 등록] (0) | 2021.02.03 |
철강재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살펴보기[건업 신규면허 등록] (0) | 2021.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