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부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과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면허가 없다면 공사 금액 등을 고려하여 면허취득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특히 시공 과정에서 분쟁 발생 시 무면허는 상당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이점 또한 참고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업과 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예시 :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공사예시 :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및 세척·갱생공사 등]
건설교통부 시절의 질의/회신 내용을 통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내용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설치공사 중 기계 및 배관설치공사.
[질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란 법률」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을 등록한자로서 정수장배출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중 '기계 및 배관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는지?
[회신] 건설교통부 건경 58070-164(1999.1.23)
귀 질의의 기계 및 배관설치공사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란 법률」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동 설계·시공업자가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동 공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공사는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하수도 설비업자가 하도급 받아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4가지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자본금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 뿐 아니라 건설업에서 적용하는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인 기업진단지침에 의한 '재무관리상태보고서', 흔히 말하는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이때, 기업진단은 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업체의 재무상태에 따라 진단 내용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기업진단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기술인력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2명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이때 기술인은 회사에 상시 근무하는 인력으로 이중 취업이나 겸업은 기술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1인이 2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더라도 1인 1자격증만 인정되오니 참고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
분 야 |
기술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능사보 |
11.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
기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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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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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관 |
배 관 |
공업배관 건축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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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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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접 특수용접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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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금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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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금제관 굴삭기 |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
제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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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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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제도 |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
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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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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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목재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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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목공 |
거푸집 |
거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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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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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착 |
화약취급 |
굴 착 |
3. 보증가능확인서
보증가능확인서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 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일반적인 신규 등록일 경우 54좌 5천만 원 정도(변동 가능)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금은 출자금으로 전환되며 추후 융자가 가능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출자좌수(기준좌수)는 동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융자제한
4. 시설장비 및 사무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립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를 취득할 때에는 실적 필요 유무, 면허취득 기간, 면허를 취득할 때의 위험 부담 정도, 취득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상황에 맞게 종합적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이부장에게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