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 신규등록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 시 알아야 할 사항

by 라인이부장 2021. 4. 30.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이야기의 이부장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크게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 3가지로 구분됩니다.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업무내용 :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업무내용 :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업무내용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을 통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타워크레인설치.해체공사가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내용) 국토교통부 민원마당(2006.01.09)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건설공사 예시 중 특수중량물의 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공사가 상기 공사 예시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2. 따라서, 귀 질의의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을 단순히 설치 또는 해체하는 작업만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건설공사용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로서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설계내용, 시공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자본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 뿐 아니라 건설업에서 적용하는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인 기업진단지침에 의한 '재무관리상태보고서', 흔히 말하는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2. 기술인력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6.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기계가공조립

용 접

기중기

굴삭기

기계가공조립

용 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토 목

콘크리트

측 량

콘크리트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 계

건축목공

철 근

전산응용건축제도

비 계

거푸집

철 근

비 계

거푸집

철 근

광업자원

굴 착

화약취급

3. 보증가능확인서

보증가능확인서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 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일반적인 신규 등록일 경우 54좌 5천만 원 정도(변동 가능)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처:전문건설공제조합)

4. 시설장비 및 사무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물론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전문건설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신규취득이나 기존면허를 인수 하는 등의 방법과, 2개 이상의 면허를 취득하는 등의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면허 취득을 원하시면 먼저 상담을 통해 정보를 취합 후 진행하시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이부장에게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