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취득 방법과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취득 시 고려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신규면허취득과 기존면허(실적)를 인수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취득 시 고려사항
1. 실적필요 유무
발주자로 부터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실적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실적이 필요하지 않다면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면허취득 기간
발주자로부터 공사 수주 시 급박하게 면허가 필요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는 신규면허로 단기간에 면허를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접수 시까지 법인설립기간, 자본금(예금)을 인정받기 위한 기간과 접수 후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법정 처리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 45일 전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존법인의 인수는 기재사항 변경 등의 절차로 좀 더 신속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기존면허 인수로 인한 리스크 부담 정도
실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존법인의 실적과 함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기 때문에 이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건설업 양도양수는 항상 위험이 따르며, 100%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허취득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취득비용
기존 면허를 인수할 경우에는 실적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라면 신규로 취득하시는 게 금액적으로 항상 이익입니다.
정상적인 시장거래라면 양도자가 실적에 따른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실적에 따른 요구 금액만큼 면허 취득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은 신규등록이나 양도양수 모두 상시 충족해야 하며 참고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내용 :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boring: 시추(試錐)]공사, 그라우팅[grouting: 균열이나 공동(空洞)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를 주입하거나 충전(充塡)하는 방법]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민원 질의/회신을 통해 공사 가능여부를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건설공사를 위한 지질조사의 업종분류
[질의] 도로건설공사를 위하여 보링에 의한 토질이나 암석 등 재료를 채취한 각종 시험(물성, 역학, 암석)을 실시하는 지질조사가 보링공사인지 여부.
[회신] 건설교통부 건경 58070-3146(1997.11.14)
보링에 의한 토질이나 암석 등 재료를 채취한 후 각종시험을 실시하는 지질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공사로는 보기는 어려우며,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
1. 자본금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자본금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기계설비공사업과 마찬가지로 전문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업종을 차지하는 1.5억 원입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등본상 명시된 납입금액을 나타내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 규정한 부실 및 겸업 관련 자본금을 차감한 실재 자본금을 나타냅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 뿐 아니라 건설업에서 적용하는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인 기업진단지침에 의한 '재무관리상태보고서', 흔히 말하는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2. 보증가능확인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도 반드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다른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을 신청할 때도 동일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금을 예치하면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약 5천만 원(등록자본금의 20~50%)을 예치하면 되고 이는 나중에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3. 기술인력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관련한 기술자를 채용해야 하는데 '기술자'가 최소 2명 이상 필요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추가로,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에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해당하는 국가자격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
분 야 |
기술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능사보 |
12. 보링․그라 우팅공사업 |
기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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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압축기 기중기 |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천공기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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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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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제도 |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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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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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착 지하수 |
화약취급 시 추 |
굴 착 시 추 |
4. 시설장비 및 사무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립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과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 절차를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건설업 양도양수 등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이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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