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과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진단의 목적은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보증가능확인서, 시설 및 장비) 중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자본금은 2억 입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설법인의 기업진단
등기부등본상의 등록자본금을 충족 후 실질자본금(건설업 관련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설법인 설립 후 20일 경과 후 보통예금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법인 설립 후 건설업 기업진단에 최소 20일 이상이 소요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진단서 발급 후 등록신청을 하면 법정처리기간에 따라 보통 10일 전후의 기간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2. 기존법인의 기업진단
1) 기존 공사업자
기존 공사업자가 면허추가를 위해 기업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공사업 등록기준상의 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 포장공사업(2억) + 강구조물공사업 (2억) 추가 ==> 총 4억 원 자본금 충족 필요
2개의 전문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4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자본금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3억 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기존 강구조물공사업(2억) + 강구조물공사업 (1억 / 50% 감면) ==> 총 3억 자본금 충족
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이 되며 자본금은 기존 자본금의 50% 내에서 신규 신청하는 업종 자본금의 50%, 기술능력은 기존 인력의 50% 내에서 최대 2인까지 인정됩니다.
2) 기존 공사업자 제외 [겸업사업자(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자)의 경우]
기존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공사업 면허를 추가한다면 일반적으로 보통예금의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30일 경과 후 진단서 발급 후 공사업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내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건설업 예시 :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설업 예시 :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건설업 예시 :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질의/회신을 통해 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강교제작 및 도장운반공종을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 위탁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강교제작 및 설치공사 중 강교제작(강판은 도급자 제공), 도장운반공종을 철강재설치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에 해당되는지?
[회신] 건설교통부 건경 58070-486(2001.5.2)
1.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므로.
2. 강교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인 강교제작, 도장, 운반 등을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강구조물설치공사업의 4가지 등록기준을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술인력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총 4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기술자격취득자는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개정2020.4.20.> <시행 2020.4.2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
분 야 |
기술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능사보 |
18. 강구조물 공사업 |
토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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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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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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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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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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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도장 |
금속도장 |
2. 자본금
강구조물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2억 원 이상 개인 4억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업에 언급된 등록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 뿐 아니라 건설업에서 적용하는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인 기업진단지침에 의한 '재무관리상태보고서', 흔히 말하는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3. 시설장비 및 사무실
강구조물공사업의 사무실 의무면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립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기존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또는 축사 등 용도 외의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보증가능확인서
보증가능확인서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 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보통 신규 등록일 경우 법인 등록자본금 2억 원의 25~50%가량인 7천5백만 원 정도(변동 가능)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금은 출자금으로 전환되며 추후 융자가 가능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출자좌수(기준좌수)는 동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융자제한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업무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이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